내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내생에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으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부들 이실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월세로 들어가면 그 만큼 많은 부담이 있기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서 대출을 하더라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자하면서 대출을 끼고 들어가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세가격이랑 분양가격이랑 별차이가없어서 많이 부담이 스럽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내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0만원 이하 연 |
2.00% |
2.10% |
2.20% |
2.3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5% |
4,000천만원초과 ~ 7,000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단,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다문화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LTV : 70% 이내
DTI : 6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담보평가 및 담보취득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고객부담비용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