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디딤돌 대출

by manager12 2018. 12. 4.

디딤돌 대출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시세는 내려갈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전세가격인지 분양가격인지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는 부분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쩔수없이 대출을 껴서라도 추후에 자녀를 낳게된다면 이사를 가야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앞으로 10년을 살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부분이실겁니다.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전,월세대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세,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들이 있으니 본인 경제적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청년에 대한, 우대형 청약통장" 에 대해서 보이시고, 부동산 정보, 기타 정보에 대해서 좋은정보들이 많으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상품같은경우는 정부가 서민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3대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 2,000만원 이하          "

10년 - 연 2,00%, 15년 - 연 2.10%, 20년 - 연 2.20%, 30년 - 연 2.30%


" 2천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0년 - 연 2.45%, 15년 - 연2.55%,  20년 - 연2,65%,  30년 - 연2.75%


" 4천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년 - 연 2.85%, 15년 - 연 2.95%, 20년 - 연 3.05%, 30년 - 연3.15%


#금리우대 -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 생애최초주태구입자 연 0.2%p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제외가 됩니다.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 생애최초주대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더 자세한 상화을 보고싶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