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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by manager12 2018. 11. 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부동산 시세는 아직도 내려갈생각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대신 한사람 가지고있는 집에수는 줄이는 방안으로 대책을 하고는 있지만 집값의 시세는 아직도 전세가격이나 분양가격이나 별반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린자녀가 커가면서 방한칸을 더있어야하는데 이사갈 여유가없어 엄두도 못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으로 경제적 능력이 안데는 저소득 층의 서민들의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대 1억2천만원(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최대 2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대 8천만원(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최대 1억6천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의 5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