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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by manager12 2018. 12. 10.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요즘 거주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보지만 월세의 월마다 내는가격이 비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세또한 분양가격인지 판단이 안될정도로 별차이가 없다보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월세로 들어가자니 돈을 모으지를 못할거같은 느낌이 들다보니, 초반에는 힘드는 훗날에 투자가치가 있는 전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실겁니다.


융자도 빚을로 생각을 안하고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연

 2.00%

2.10% 

2.20% 

2.3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4,000천만원초과 ~ 7,000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단,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다문화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LTV : 70% 이내

DTI : 6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담보평가 및 담보취득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고객부담비용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