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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by manager12 2018. 11. 25.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인터넷 및 모바일통해서 분양아파트 입주잔금을 대출로 할수있는 상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상담과 선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분양아아파트의 입주자 이시거 입주예정자 로써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 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 인포함 이신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대출제외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매매계약서로써 그 매수인은 취급불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은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대출신청 및 담보제공 불가)

- 임대중이거나, 임대예정으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 및 타세대 전입으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대출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기본금리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6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가능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담보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아파트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관련서류

-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 재직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채권할인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