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GUIDE · TUITION REFUND
학원비 환불기준, 수업 시작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강을 시작한 학원을 그만둬도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이내·초과 과정의 법정 반환기준과 실제 계산방법, 환불 거부 시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2026.11.03 기준 · 학원법 및 2026.10.01 시행령 확인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등록했지만 생각했던 수업과 달라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원 시간이 맞지 않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미 한 달 치 학원비를 냈다면 수업을 몇 번 들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포기해야 할까요?
수업을 시작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교습기간과 이미 진행된 수업시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며칠 학원에 다녔는지가 아닙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를 구분하고, 수강 포기 시점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UICK ANSWER
핵심 요약
- 수업 시작 전: 본인 사유로 그만두더라도 납부한 교습비 등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1개월 이내 과정: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2분의 1 경과 여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초과 과정: 중단한 달의 반환액과 아직 남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 학원 사정으로 수업 중단: 본인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와 다른 일할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반환기한: 학원법 시행령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01 · LEGAL STANDARD
01. 학원 수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수업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서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학원법 시행령에서도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교습비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불금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교습기간
등록한 과정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 구분합니다.
수강 포기 시점
수업 시작 전인지, 시작 후 얼마나 많은 교습시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수강 중단 사유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지, 학원 측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해졌는지 구분합니다.
여기서 '교습비 등'은 수업료에 해당하는 교습비와 학원이 받는 법정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실제 반환액을 계산하려면 납부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개강 후 환불 불가'라고 안내하더라도 법정 반환기준과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환불규정만으로 법령상의 반환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ONE-MONTH COURSE
02. 한 달짜리 학원 수업은 얼마나 들었을 때 얼마를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 과정에서는 이미 진행된 수업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수강을 중단한 시점이 전체 교습시간의 3분의 1 전인지, 2분의 1 전인지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일반 학원·교습소 등에서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의 법정 기준입니다. 독서실과 원격교습에는 별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수강을 포기한 시점 | 법정 반환기준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
출처: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2026.11.03 확인.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강의에서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를 반환받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전체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해당 1개월 이내 과정에 관해 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강생 본인의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학원이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 날짜보다 교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의 절반인 15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령은 해당 과정의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되는 경계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3 · REFUND EXAMPLE
03. 학원비 30만 원을 냈다면 실제 환불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학원비를 냈더라도 수강 포기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달 과정에 3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법정 반환비율에 따라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또는 0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산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교재비와 기타 별도 비용은 없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습니다.
ILLUSTRATIVE CALCULATION
수강료 300,000원 · 월 8회 · 회당 90분
총 교습횟수
8회
총 교습시간
12시간
| 중단 시점 | 환불액 |
|---|---|
| 수업 시작 전 | 300,000원 |
| 1회 수업 후(1.5시간 경과) | 200,000원 |
| 3회 수업 후(4.5시간 경과) | 150,000원 |
| 5회 수업 후(7.5시간 경과) | 0원 |
총 12시간의 3분의 1은 4시간, 2분의 1은 6시간입니다. 위 사례는 경계 시점을 피하여 각 구간에 해당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업을 한 번 진행한 뒤 그만두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3분의 2인 20만 원을 반환받는 계산이 됩니다.
세 번의 수업이 끝난 뒤 중단한다면 4.5시간이 지나 전체 12시간의 3분의 1은 넘었지만 절반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15만 원을 반환받는 예시가 됩니다.
반대로 다섯 번의 수업이 진행된 뒤에는 전체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므로 이 가정에서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학원의 공식 시간표와 반환 요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MULTI-MONTH COURSES
04. 학원비를 3개월 치 미리 냈다면 남은 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수강을 중단한 달의 반환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달의 교습시간을 절반 이상 진행했더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의 교습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HREE-MONTH EXAMPLE
3개월 학원비 900,000원을 선납한 경우
가정: 월 교습비 300,000원씩 3개월을 결제했고, 매월 총 12시간씩 수업합니다. 첫 달의 수업은 모두 끝났고, 둘째 달 첫 수업 1.5시간이 진행된 뒤 수강 포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달 · 이미 이수한 기간
반환 0원
둘째 달 · 교습시간 1/3 경과 전 중단
반환 200,000원
셋째 달 · 시작하지 않은 기간
반환 300,000원
이해를 위한 총 환불액
500,000원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이 예시에서 첫 달은 이미 끝났으므로 반환액이 없고, 둘째 달은 진행된 교습시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합니다. 셋째 달은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달에 해당하는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여러 달을 묶어 할인받거나 월별 교습비가 다르게 설정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과 등록된 교습비, 계약서에 적힌 기간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치를 한꺼번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90만 원 전체를 하나의 1개월 환불표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05 · TIMING MATTERS
05. 학원에 결석한 날도 환불 계산에 포함되나요?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과 교습시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됐다면, 해당 교습시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반환금액을 계산할 때 수강 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확인 기준 |
|---|---|
| 개인 사정으로 결석 | 예정된 교습시간이 실제 경과했는지 확인 |
| 학원이 수업을 취소 | 수업 미제공 사유와 보강·환불 합의 확인 |
| 수강 포기 요청 | 학원에 의사가 전달된 날짜와 처리내역 확인 |
특히 학원비를 환불받기로 결정했다면 요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 반환 기준에서 더 불리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수강 중단 의사를 알렸더라도 나중에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날짜를 남기고 학원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06 · ACADEMY RESPONSIBILITY
06. 학원이 폐원하거나 수업을 중단하면 환불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학원이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교습이 중단되면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다른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반환액을 정합니다.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 학원 운영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강 중단 사유별 반환방식 비교
학습자 본인의 사유
교습기간과 경과 교습시간에 따른 정해진 구간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실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학원이 운영을 중단했다면 '한 달 수업의 절반이 지났으니 환불이 없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강사 교체나 일정 변경처럼 일부 운영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계약내용과 수업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 변경이 곧바로 전액 환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측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해졌다면 폐강 안내문, 강의 일정표, 휴원 통보와 납부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7 · ONLINE CLASSES & EXTRA FEES
07. 온라인 강의나 교재비도 같은 방식으로 환불받나요?
온라인 강의와 별도로 구입한 교재는 일반적인 대면 학원 수업과 확인사항이 다릅니다. 특히 학원법상 원격교습은 이미 실제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고려하는 별도 계산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모두 대면학원 환불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결제 항목 | 환불 시 확인할 내용 |
|---|---|
| 대면 학원 수강료 | 교습기간과 경과 교습시간 |
| 학원법상 원격교습 | 실제로 수강·저장한 교습내용의 해당 금액 |
| 법정 기타경비 | 납부항목·실제 사용내역과 법정 기준 |
| 별도 구입한 교재 | 판매주체, 공급 여부와 해당 거래의 환불조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학원법상 원격교습의 경우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모든 동영상 강좌가 같은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이나 온라인 콘텐츠 판매 등 사업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와 별도로 교재를 구매했다면 그 금액이 교습비에 포함된 것인지, 제3자에게서 별도 구매한 상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원 수강료의 법정 반환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 견적에 '교재비·재료비·등록비' 등이 공제돼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 REQUEST PROCESS
08.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수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학원에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반환금액 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 시점과 접수기록이 중요합니다.
학원마다 환불신청서나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 절차로 정리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신청 6단계
-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강 시작일과 종료일, 교습기간, 전체 시간표를 정리합니다.
- 납부내역을 준비합니다. 영수증과 카드결제내역, 별도 결제한 경비를 확인합니다.
- 수강 포기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수단을 함께 활용합니다.
- 반환액의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적용한 교습시간과 법정 구간,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 환불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좌환급이나 카드결제 취소 방식과 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 반환기한을 점검합니다. 법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법령상의 5일은 단순히 학원의 내부 환불처리 목표가 아니라 반환의무와 관련된 기간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휴일이 포함되는 문제는 민법상의 기간 계산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5영업일'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원이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강생 이름과 등록한 과정, 환불 요청일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학원비 환불을 요청할 때 구두 설명만 듣고 끝내지 않고, 법정 반환액을 계산한 내역과 학원이 제시한 환불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금액에 이견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09 · REFUND DISPUTES
09.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학원이 법정 기준에 따른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계산했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반환해야 할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기관이 실제 위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 순서
1차 · 학원에 정산내역 확인 요청
학원이 적용한 반환구간, 수업시간,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정정과 환불을 요청합니다.
2차 ·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반환기준 위반 여부를 문의합니다.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3차 ·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계약내용과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는 결제영수증, 수강계약서, 강의 시간표와 환불을 신청한 날짜가 확인되는 문자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가 곧바로 개인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나 민사절차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기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에 하루만 다녔는데 100%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수업이 이미 시작됐다면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포기는 원칙적으로 교습 시작 전의 전액 반환기준과 다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이라면 경과 교습시간에 따라 3분의 2 또는 2분의 1 반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은 날도 교습시간에 포함되나요?
학습자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면 단순히 출석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는지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3개월을 등록했는데 첫 달이 지나면 나머지 두 달은 환불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중단한 달의 반환액과 아직 남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월별 교습비와 수강 중단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원에서 환불 불가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반환기준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이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교습기간·반환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의 계산근거가 법령과 다르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도 카드취소로 받나요?
학원과 카드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승인 취소나 부분 취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드사의 취소 가능 여부와 환불금액 반영 시점은 결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반환한 금액과 카드사 명세서에 반영된 금액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FINAL REFUND CHECK
수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환불금액과 신청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원비는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습기간과 경과 교습시간이 핵심이고,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1개월 이내 과정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과 2분의 1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이라면 중단한 달과 남은 달의 교습비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수강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결제영수증과 수업시간표를 준비하고 학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 기록을 남기세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법령상의 반환기준과 학원이 제시한 계산서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신청 전 확인할 순서
교습기간 확인 → 총 교습시간 계산 → 수강 포기 시점 기록 → 법정 반환액 산정 → 학원에 서면 요청 → 반환기한 및 입금 확인
학원에서 법정 기준과 다른 금액을 안내한다면 먼저 계산근거를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원이 등록된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의 공식 생활법령정보, 교육지원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반환비율과 5일 반환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0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2026.11.03 확인)
교습비 등 반환 의무와 반환기준의 법적 근거.
02.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2026.11.03 확인)
반환사유의 유형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규정.
03. 학원법 시행령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2026.11.03 확인)
별표 4에서 교습기간별 반환비율과 원격교습·학원 귀책사유 등 세부 기준 확인.
04. 학원의 교습비 등 징수 및 반환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2026.11.03 확인)
수강생 사유별 반환금액, 교습시간 기준, 반환 불이행 시 과태료 및 소비자 상담 안내.
05. 학원 교습비 등 등록 및 반환기준 안내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2026.11.03 확인)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교습비 반환 기준표와 교습비·기타경비 구분.
06.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2026.11.03 확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이후 피해구제 절차 안내.
안내사항
본 글은 학원비 환불기준과 반환금액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반환액과 적용 법령은 교육기관의 등록 유형, 교습기간, 경과 교습시간, 납부항목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을 중단하거나 분쟁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계약내용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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