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출증빙1 개인사업자절세, 비용 처리 전에 챙길 증빙 개인사업자절세, 비용 처리 전에 챙길 증빙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다음 달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와 공제 여부 확인·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세금관리 👉 신용점수 떨어지는 습관 👉 마이너스통장 계속 쓰면 위험한 이유 따라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라고 표시된 지출이라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생활.. 2026.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