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용처리2 개인사업자절세, 비용 처리 전에 챙길 증빙 개인사업자절세, 비용 처리 전에 챙길 증빙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다음 달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와 공제 여부 확인·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세금관리 👉 신용점수 떨어지는 습관 👉 마이너스통장 계속 쓰면 위험한 이유 따라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라고 표시된 지출이라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생활.. 2026. 6. 29. 사업자 세금관리, 통장 분리보다 중요한 기본 습관 사업자 세금관리, 통장 분리보다 중요한 기본 습관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업 자금과 개인 생활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입금, 거래처 송금, 카드 결제, 세금 납부 내역이 한 통장 안에서 정리되면 나중에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만 분리했다고 해서 세금관리가 자동으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세금관리는 통장 개수보다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돈이 매출인지, 어떤 지출이 사업 관련 비용인지, 증빙은 남아 있는지, 부가가치세로 따로 보관해야 할 돈을 생활비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신고 시점에 갑자기 생기는 .. 2026.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